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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프리랜서 등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확대되며,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.
📑 목차
💡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.
🔄 2025년 변경사항
-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: 종전 3,800만 원 → 4,400만 원
- 단독/홑벌이 가구 기준은 변동 없음
- 더 많은 대학생, 인턴, 아르바이트 소득자도 포함 가능
✅ 신청 자격 요건
✅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
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2억 4천만 원 미만 (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)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,400만 원 미만 ✅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소득요건
(부부합산)- 200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• (근로장려금)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 4,400만원
※ 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, 이자 • 배당 •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재산요건
(가구원합산)– 2004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• 토지 • 건물 •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주택 • 토지 •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 •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) 1세대(가구)의 범위 - 2024.12.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
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 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
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※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- 2024.12.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그 배우자를 포함)
- 2024.12.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 (그 배우자를 포함)
📝 신청 기간 및 방법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산정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'24년 상반기 소득 '24.9.1~19. '24년 하반기 소득 '25.3.1~17. 정기신청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'24년 연간 소득 '25.5.1~6.2 기한후 신청 '25.6.3~12.1 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감액 지급)
- 반기 신청: 상반기: 3월, 하반기: 9월 (근로소득자만 가능)
신청 방법:
-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
- '근로장려금 신청' 메뉴 선택
- 안내된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
4. 자동신청제도확대(2025년) 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니까 꼭 신청하세요!
💰 지급일 및 조회 방법
- 정기 신청: 8월 말 ~ 9월 중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
- 지급 내역 확인: 홈택스 > 마이홈택스 > 장려금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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